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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업

주식 발행 내역

기준일 : 2024년 (단위: 주, %)
다이나믹디자인의 주식 발행 내역입니다.
주식의 종류 발행주식총수 자본금 비고
보통주 34,581,687 17,290,843,500
우선주 - -
합계 34,581,687 17,290,843,500

주식분포상황

기준일 : 2024년 (단위: 주, %)
다이나믹디자인의 주식분포상황 내역입니다.
구분 주식수㈜ 비율 비고
최대주주 7,992,590 23.11%
주요주주 - 0.00%
기타주주 26,271,682 75.97%
외국인 313,205 313,205
우리사주조합 4,210 0.01%
합계 34,581,687 100.00%

주주총회에 관한사항

정기 주주총회
  • 제25기 (2024년)
    구분 개최일자 참석주식수 의안내용 가결여부
    정기 2024.03.28 5,391,464주 제1호 의안: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건 가결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건 가결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가결
    제4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제5호 의안: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 제24기 (2023년)
    구분 개최일자 참석주식수 의안내용 가결여부
    정기 2023.03.31 5,149,458주 제1호 의안: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건 가결
    제2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가결
    제3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제4호 의안: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 제23기 (2022년)
    구분 개최일자 참석주식수 의안내용 가결여부
    정기 2023.03.31 63,567,984주 제1호 의안: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건 가결
    제2호 의안: 자본금 감송의 건 가결
    제3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가결
    제4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제5호 의안: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 제22기 (2021년)
    구분 개최일자 참석주식수 의안내용 가결여부
    정기 2023.03.31 54,021,631주 제1호 의안: 제22기 재무제표 승인의건 가결
    제2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가결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제4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제5호 의안: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 2023년
    구분 개최일자 참석주식수 의안내용 가결여부
    임시 2023.10.31 6,408,588주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제2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제3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 2022년
    구분 개최일자 참석주식수 의안내용 가결여부
    임시 2022.12.12 3,628,309주 제1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가결
  • 2021년
    구분 개최일자 참석주식수 의안내용 가결여부
    임시 2021.07.08 72,146,754주 제1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가결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가결

주주제안에 관한사항

주주제안권이란?
  •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2항, 제8항
행사 방법 안내
제출기한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전까지

방식
  • 서면 발송시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9번길 12, 다이나믹디자인 IR팀 앞
  • 전자문서 발송시 E-Mail : euiey@dynamicdesign.co.kr
자격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당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주주

  • 지분요건의 충족여부(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할 것) 판단 시 기산일은 주주제안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의
    전일을 기산점으로 역산하여 6개월 보유기간 충족 여부 판단
  • 제출서류 :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 매매거래 내역서 등 (보유기간 증명)
유의사항

회사는 법령상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 주주제안 기간 및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채택할 의무가 없음

내부처리 프로세스
이사는 접수된 주주 제안을 심사
  • 주주제안의 내용의 적정성 여부
  • 주주제안 지분보유비율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이에 대한 입증 자료 구비 여부
  • 법령상 주주제안 기간의 준수 여부
상기 심사를 완료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에 보고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
주주제안 거부사유
  • 1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 2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 3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 4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 5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배당에 관한 사항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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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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