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모 유상증자(소액) 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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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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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 유상증자(소액) 결정 공고
당사는 2022년 8월 17일 이사회을 통해 일반공모 유상증자(소액)를 결의 하였는바 상법에 의거하여 이를 공고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294,550주
2. 신주의 발행방법 : 일반공모(소액)증자
3. 신주의 배정방법 : 당사 정관 제 10조 제2항에 근거
4. 액면가액 : 1주당 금 500원
5. 신주의 발행가액 : 3,395원
6. 발행가액 산정근거 :
가. 상기 발행가액은 예정 발행가액 임.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2년 08월 23일)전
제3거래일 (2022년 8월 18 일)부터 제5거래일(2022년 8월 16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그러나,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이 2022년 8월 18일인바,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 과거 3거래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예정 발행가액이며, 최종 발행가액은 확정시 정정공시할 예정임.
7. 신주의 배정 방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의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모
유상 증자방식으로 한다.
나. 일반공모 후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 발행 처리한다.
다. 일반공모 후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경쟁률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 추첨에의하여 우선 배정한다.
라. 주식청약서, 청약증거금 납입영수증,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청약된 것으로 인정한다.
마. 총 일반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행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환불계좌로 입금한다.
8. 신주의 청약일: 2022. 8. 23. (1영업일간)
9. 신주의 청약장소: 유진투자증권(주) 본∙지점
10. 신주의 청약증거금: 1주당 발행가액 전액
11. 신주의 주금납입일: 2022. 8. 25.
12. 신주의 주금납입처: IBK기업은행 하남공단중앙지점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 1. 1.
14. 신주권의 상장예정일: 2022. 9. 7.
15. 기타사항
가.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함.
나. 본 유상증자의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일정 및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