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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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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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4와 정관 제21조 및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23년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전자공고시스템에 공고 함으로써 본 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27일 (월), 오전 09:00


2.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9번길 12, 비전룸(다이나믹디자인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 안건

  1) 제1호 의안: 제24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연결,별도)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붙임 정관 개정(안) 참조]
  3) 제3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제4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다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및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제출 서류

가. 본인행사: 본인 신분증 지참

나. 대리행사: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6. 기타 참고 사항

가. '제1호 의안: 제2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53조제5항에 의거, 추후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으로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사항 발생 시 승인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 03. 10.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9번길 12

주식회사 다이나믹디자인

대표이사 황 응 연 (직인생략)


 

■ 정관 일부 변경의 건_개정(안)

(2022. 12. 31. 기준)


▣ 사업 다각화에 따른 사업목적(LED 사업)추가(제2조 36항 ~ 40항)
▣ 사업목적 추가에 따른 조문순서 변경(제2조 41항)

※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 (목적)

1) 자동차타이어 제조기계류 및 금형류의 제작 가공 수리업
2) 자동차타이어 제조기계주물 및 기타 주물류의 제작 및 가공 수리업
3) 자동차부품의 제조 가공 수리업
4) 고철 및 폐기물수집 및 판매업
5) 고무제품 제조판매업
6) 기계부품의 제조가공 및 수리업
7) 목제품 제작 및 판매업
8) 기계 및 기계부품 제조업
9) 기계 설계업
10) 마스크 등 의약외품 제조, 판매업
11) 정보통신 관련사업
12) 배터리 셀(CELL), 배터리 팩(PACK)의 수입, 개발, 제조 및 매매
13) 배터리 소재의 수입, 개발, 제조 및 매매
14) 배터리 가치평가 및 인증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15) 중고 배터리 거래 중개업
16)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의 리스 관련 사업
17) 전력저장용 설비 및 관련 제품의 제조, 설치 및 매매
18) 국내외 부동산 매매, 투자, 건설, 공사, 임대, 분양, 시행 및 용역업
19) 국내외 상장주식 또는 기타 법인의 지분 및 채권(CB, BW등)에 대한 투자 및 공동사업
20) 운수업, 창고업, 운송주선업, 물류배송센터 운영업
21) 일반 및 냉장 창고업
22) 제3자 물류 배송보관 유통업
23) 각 사업의 수행에 따른 건설업
24) 각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개발 및 처분업
25) 각호의 사업 관련 기술이전사업 및 기술료 수익사업
26) 각호의 사업관련 도∙소매업
27) 각호의 사업관련 통신판매업
28) 각호의 사업관련 기타 통신판매업
29) 각호의 사업관련 무역업 및 수출입업
30) 각호와 관련된 서비스, 상품, 부품 및 완제품 수출입업
31)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32) 비철금속 광업
33) 비철금속의 제조 및 판매업
34) 니켈금속 및 니켈합금의 제련 및 판매업
35) 니켈 관련 제품의 중개 및 판매업


<신설>


36)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제2조 (목적)

<좌동>




































36)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업
37) 광 반도체 소자 제조업
38) 전자제품 및 부품 도매업
39) 전장부품 제조업
40) 무형재산 임대업
41) <좌동>







































사업다각화에 따른 목적추가
<신설>
부 칙

개정 정관은 2023년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첨부1] 제24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첨부2] 위임장

붙임. 정관 변경(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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