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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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이나믹
작성일 26-02-04
작성일 26-02-04
본문
당사는 2026년 2월 4일 이사회를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 하였는바 상법에 의거하여 이를 공고하는 바입니다.
2. 신주의 발행방법 : 제3자배정 유상증자
3. 신주의 배정방법 : 당사 정관 제 10조 제2항에 근거
4. 액면가액 : 1주당 금 500원
5. 신주의 발행가액 : 500원
6. 발행가액 산정근거 :
7. 신주의 배정 방법 :
8. 신주의 청약일 : 2026. 2. 6.
9.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6. 5. 6.
10. 신주의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하남공단중앙지점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 1. 1.
12. 신주권의 상장예정일 : 2026. 5. 22.
13. 기타사항 : 본 유상증자의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일정 및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10,000,000주2. 신주의 발행방법 : 제3자배정 유상증자
3. 신주의 배정방법 : 당사 정관 제 10조 제2항에 근거
4. 액면가액 : 1주당 금 500원
5. 신주의 발행가액 : 500원
6. 발행가액 산정근거 :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나. 상기 기준주가는 액면가(500원) 미만으로 산정되었으나, 상법 330조에 따른 액면가 이상 발행 원칙을 적용하여 기준가 및 발행가액을 액면가인 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제3자배정 기준주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 보호예수(전매매제한)을 조건으로 산정한 방식입니다.
7. 신주의 배정 방법 :
가. 당사 정관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확정된 제3자 배정주식수 범위 내에서 배정합니다.
나.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다. 주식청약서, 청약증거금 납입영수증,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청약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라.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은 청약자의 계좌에 자동입고 됩니다.
마.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2026년 05월 6일) 납입된 주금으로 대체합니다.
8. 신주의 청약일 : 2026. 2. 6.
9.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6. 5. 6.
10. 신주의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하남공단중앙지점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 1. 1.
12. 신주권의 상장예정일 : 2026. 5. 22.
13. 기타사항 : 본 유상증자의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일정 및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